정부에서 주는 생계비를 받아온 가짜 생활보상 대상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주식과 부동산등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한 마디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현재 전국에서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151만 여명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중 100여 만명의 금융재산을 전산조회한 결과 3천만원 이상인 사람이 2천여명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는 1억원 이상 계좌를 가진 사람이 350여명에 달하고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사람도 있었다. 가짜들이 버젓이 영세민 행세를 하면서 부당한 혜택을 본 셈이다.  정부는 가구당 월 최하 2만여원에서 최고 84만원까지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것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등 먹고 살 형편이 못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런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얌체행위를 했다는것은 부끄러운 행동으로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 우리 사회가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막가는 세상이라해도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의 몫을 넘보아서야 되겠는가. 많이 가진자가 어려운 이웃을 돕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몫을 가로채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의 정신을 훼손하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초래하는 이같은 부도덕 행위는 차단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사를 실시해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급된 생계비를 환수할 것이라고 한다.비록 문제가 된 사람들이 전체 생보 수급자의1%에도 못미치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이 엉뚱하게 새어 나가는 것을 막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적발된 금융재산이 타인 소유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한다는 얘기도 있다.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조사는 철저해야 할것으로 안다.정부는 이번 사태가 혹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은아닌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제도적 허점에서 생겨난것이라면 금융실명법 등 관련법에 생활보호 수급자의 금융재산 조회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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