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51)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의 첫 재판에 30여명의 동료 변호사들이 변호인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권 변호사의 첫 공판에는 그와 함께 민변에서 활동한 변호사 등 동료 38명이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10일부터 지난해 8월21일 사이 열린 쌍용차 해고 사건과 관련한 집회 등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진압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동료 변호사 84명은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잇따라 제출하며 검찰의 기소에 맞섰다. 피고인 1명을 위한 변호인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다.

이날 공판에도 김선수, 이재화, 강문대 변호사 등이 출석해 법정을 가득 메웠다.

재판장도 “올해 우리 재판부가 이 법정을 사용한 이래로 가장 많은 인원이 나온 날”이라고 운을 떼며 공판을 열었다.

변호인단의 의견은 강 변호사가 대표해 발표했다.

이들은 “권 변호사의 활동은 민생을 침해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 침해에 저항한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공소 제기”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안 범죄로 변호사의 처벌을 요구한 사건은 군사정권 종식 이후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재판부가 공소 제기의 부당성을 명철히 구분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 변호사는 모두 진술을 통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곤궁한 처지에 선 동료의 변호인으로 나서준 것에 대해 고맙다”며 “이 재판이 국민의 권리와 공권력이 충돌할 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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