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국내 미군부대 납품용 면세담배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모 담배 유통업체 지소장 A(6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억5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자체에 담배도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미군 부대 매점(PX)에만 공급할 수 있는 면세 담배 7억여원치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담배회사 KT&G로부터 갑당 900원에 공급받은 면세 담배를 도·소매업자들에게 1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7월 13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담배 판매업자 김모(43·여)씨에게 전화해 욕설하면서 “내 이름이 검찰 (조사)에서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간 미등록 상태로 면세담배를 판매했고 수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해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속한 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면세 담배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미군 부대 납품 상인 2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 상인은 최근 4년간 60억원 상당의 미군 부대용 면세담배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과 평택 등지의 미군부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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