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2009년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했던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20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쌍용차가 무조건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킬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무급휴직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9년 노사합의서의 쟁점 문구인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조항이 회사가 1년 후 무조건적으로 무급휴직자들을 복직시켜야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작년 2월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 문구와 관련, “1년 경과 후 복직해 생산물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체 근로자들을 포함해 순환휴직하라고 한 것”이라며 무급휴직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합의서상 회사측에 1년 후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면 순환휴직이 필요 없으므로 합의서상의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쌍용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노사합의서 작성 전후 상황을 살펴봐도 회사가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복귀하는 조건부 복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실제로도 2013년 사업계획 물량에 따라 2013년 3월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킨 점도 판결 근거로 꼽았다.

쌍용차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회사가 노사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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