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무자격자 아냐” 해명에 남윤인순 의원 “명백한 부적격자” 재반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수환 청주시노인전문병원장의 자격 적격성 시비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청주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의를 제기한 남윤인순 국회의원은 위탁 해지 사유에 해당될 만큼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재반박했다.

청주시는 21일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청주시에 소재한 요양병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노인병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한 원장은 청주의 재활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조례가 정한 자격 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지적됐던 조례 내용은 자격 조건을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일뿐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주시는 “노인병원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면서 회의록과 회의자료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TF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노사문제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비상설 조직이어서 회의록 형식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라라고 반박했다.

직접 고용된 간병인을 해고하고, 규정을 어긴 채 재위탁했다는 국감에서의 지적에 대해서는 “노조 파업으로 공백이 생겨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날 국정감사에서 한 원장을 위탁 부적격자로 규정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립요양병원 위탁 현황을 보면 청주노인병원 위탁기관은 ’개인‘으로 되어 있고, 의료 허가대장에도 ’한수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시의 해명대로라면 위탁 현황에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고, 위탁자도 ’법인‘으로 기록돼있어야 맞다”며 “시가 한수환 원장이 운영했던 청주 재활요양병원과 협약한 것은 맞지만 갑자기 개인으로 변경한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 의원 측은 “한 원장 개인이 노인병원 위탁운영 협약을 맺은 것으로 돼 있는 만큼 재활의학과 원장이었던 한 원장은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문설희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은 “국정감사에서 한 원장은 수탁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는 조속히 한 원장과의 위탁관계를 해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 운영자를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2009년 157억원을 들여 20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준공, 효성병원에 이어 한 원장에게 위탁했으나 이 병원 노사가 근무제도 변경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7개월째 갈등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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