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도..1심 선고공판 11월 21일

지난 7월 울산의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여대생을 상대로 ‘묻지마 살인사건’을 저지른 20대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24일 오후 3시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심리로 1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된 장모(23)씨에 대해 사형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 7월27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대형쇼핑몰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여대생 A(1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장씨는 구속 이후 1개월동안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위한 정신감정을 위한 치료감호를 끝낸 뒤 지난달 1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지난 14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범행 당일 새벽까지 아버지와 술을 마신 뒤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일면식도 없는 A씨에게 무작정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다음달 21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열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A양의 친모를 돕기 위한 한국피해자지원센터 회원들이 재판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다.   경상일보 뉴미디어부 ksmedi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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