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130억 중 105억 부지계약·금융비용 등 사용

조합원, 오늘 나눔디엔씨 수사촉구 탄원서 제출키로

20억원대 횡령사건과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경찰의 수사(본보 10월22일 1면 보도)를 받고 있는 울산 중구 우정지역주택조합 아파트사업(옛 코아빌딩 일원 54층 규모 주상복합)과 관련, (주)나눔디엔씨가 사실상의 시행사(업무대행사) 역할을 하며 신탁자금까지 임의 집행하는 등 전횡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들은 업무대행사인 나눔디엔씨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27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며 경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는 판단에서 비리사건을 전담하는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26일 이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우정지역주택조합 조합원 400여명은 나눔디엔씨측과 신탁사측이 개설한 신탁계좌에 분담금으로 약 130억원을 납부했다. 조합원 모집을 위해 법적으로 신탁계좌가 필요했던 나눔디엔씨는 신탁계좌를 열기 위해 전 시행사인 (주)아크로까샤측에 6억여원을 지급하고 사업부지 사용승낙서를 확보해 계좌를 개설했다.

나눔디엔씨는 또 분담금과는 별도로 조합원 1명당 1000만원씩 40여억원을 확보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해 왔다.

경찰이 신탁계좌를 확인한 결과 남은 금액은 현재 2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약 105억원은 신탁회사가 계약서에 근거해 나눔디엔씨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디엔씨측은 조합원들과의 계약서를 근거로 이 자금을 부지계약 대금, 업무추진비, 금융비용, 조합원 모집비용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확보한 나눔디엔씨와 신탁사간 신탁계좌 계약서에 따르면 전체가구수의 50%이상 조합원 모집시 조합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이 맡겨둔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자금집행 동의를 해줬으나 조합인가전까지는 분담금이 안전하게 신탁회사에 예치돼 있는 줄 알았으며, 100억원이 넘는 돈이 오가면서 단 한차례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주말 울산 남구 삼산동 나눔디엔씨 사무실을 찾아 강력 항의하고, 자금 집행내역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나눔디엔씨측은 “지난 6월 조합장 선출건 등을 위해 열린 총회에서 계약금 집행 동의를 요구했고, 조합측은 필수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해줬다”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금을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신탁계약에 따른 자금집행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신탁회사의 자료 조사결과 정황상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경찰이 수사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눔디엔씨가 업무대행사가 아닌 조합을 대신해 실질적인 시행사 역할을 하며 조합원 돈으로 전횡을 벌여온 것으로 보고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반 고소·고발사건 담당하는 경제팀에서 사기, 횡령, 비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지능범죄수사팀에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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