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아이 혼내던 중 넘어지고 벽에 머리 부딪혔다” 진술

이 과정에서 뇌출혈 추정

▲ 두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된 양모가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방법원에 도착해 경찰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김경우기자
25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양어머니 A(46)씨가 구속수감됐다.

울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사망 직전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이 외상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는 부검결과가 나온 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은 피의자의 미성년 자녀 2명뿐인 점 등 수사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생후 25개월 된 입양아 B양을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 등을 반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7일 실시한 부검에서 뇌출혈의 하나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B양의 직접적 사인이라는 부검의 소견도 나왔다. 다만 뇌출혈이 발생한 부분에서는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혼내는 과정에서 B양이 넘어지고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진술을 A씨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뇌출혈이 왔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또 119 신고 당시 아이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게 된 과정을 묻는 질문에 “어제 저녁 아이를 때렸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과 별거한 상황에서 지난 12월 대구의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데려왔다. 양모가 B양과 친딸(13), 친아들(10)을 양육하다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두 자녀를 두면서도 지난 2012년 갓난아이를 입양한 울산 중구의 정모(39)씨는 “아이가 사망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양모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는 대다수의 입양부모들을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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