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30일 광고료를 받으려고 페이스북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9)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군은 올해 7월 접속자 수에 따라 광고비를 받는 CPC(Cost Per Click)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상습적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페이스북 사용자가 음란물을 클릭하면 광고사이트로 연결되고, 음란물 게시자는 접속 건수에 따라 광고료를 받는 개념이다.

A 군이 2개월간 음란물을 올려 번 돈은 30만원이 채 안 됐다.

경찰은 또 회원을 모집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얻지 않은 혐의로 CPC 업체 대표 박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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