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중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로펌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공직에서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면 사건수임 이외에 자문업무 등도 심사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 법률시장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당한 전력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했다.

현재는 비리를 저질러 처벌받아도 로펌에 ‘고문’ 등의 직함으로 취업한 뒤 공직에 있을 때 업무와 관련 있는 사건에 관여하며 사실상 로비스트로 일할 수 있다.

개정안은 판·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정식 수임한 사건에 더해 고문·자문 등의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심사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활동내역 전반을 법조윤리협의회가 관리하도록 해 속칭 전관예우가 발생할 여지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 운영하는 전문분야 등록제도도 법제화된다.

등록하지 않으면 특정분야 전문이라는 광고를 낼 수 없다.

지난달 기준 58개 분야 789명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자신의 전문분야를 등록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6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호사로 정식 등록하고 단독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가 승소금이나 공탁금 등을 사건 의뢰인에게서 받아 보관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 계좌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소규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의 돈을 딴 데 썼다가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개정안은 유한 법무법인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했다.

유한 법무법인은 손해배상 적립금이나 책임보험 등으로 로펌과 분쟁이 벌어졌을 때 소비자가 좀 더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전체 로펌 830여곳 중 29곳에 불과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한 법무법인이 늘어나면 법률소비자는 더욱 보호받고 변호사의 무한 연대책임 부담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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