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9일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항대교 영도쪽 연결도로 임시시설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와 하도급 회사의 현장소장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병률 부장판사)는 30일 부산항대교 영도쪽 연결도로 상부 임시 시설물의 붕괴 위험을 보고받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SK건설 현장소장 신모(4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도급업체 삼정 소속 현장소장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항대교과 남항대교를 연결하는 영도구간 연결도로는 길이 2.432㎞, 넓이 18.7∼22.1m의 고가도로로 건설됐다.

이들은 고가도로 상판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사를 하면서 높이 18m에 위치한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속칭 까지발)가 뒤틀려 변형된 사실을 보고받고 붕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구속기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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