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30일 헌법재판소가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하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고모씨 등 6명이 정의당 당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은 여야 정치권에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현격히 나는 지역의 정의당 당원을 청구인으로 해서 헌재 심판청구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의 평등권을 공고화하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전면 조정은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헌법의 명령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현행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선거구 조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원내 정당 간 정치개혁의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정치혁신원탁회의’를 열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패권주의를 유지해온 건 현행 선거제도”라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선거제도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지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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