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2천억 부담피해 한국전력이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전기시설비 2천여억원을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겨, 결국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권기술 국회의원(한나라당·울산울주)이 24일 밝혔다.  권의원은 이날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한전이 △불법약관을 내세워 전기설비공사비 수천억원을 토공·주공에 강요하고 △법제처나 공정거래위의 약관시정 지시도 강제성이 없다며 묵살하고 있으며 △입주자들은 한전 영업시설비를 대신 내고 전기세까지 물고 있다면서 "공기업인 한전이 막무가내식 독점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에는 "전기, 가스, 통신, 난방 등 간선시설은 그 공급처가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제88조1항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 전기시설 공사비를한전이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고도 "다만 법령에 전선로의 설치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중전선로와 시설을 요청하면 요청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전기시설비를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의원은 이같은 단서조항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지난 98년12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약관의 불법성을 명백히 지적했다고 밝혔다면서 근거문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또 "그러나 한전은 "법제처 유권해석은 강제권이 없다"고 택지지구 전기시설비를 계속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전가해 왔다"면서 "주공과 토공이 공정위에심사청구를 한 결과, 공정위가 지난 5월10일 약관88조 등이 법률에 위반되는 조항으로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