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대표들 “획일적 판단 납득 못해”

협력사별로 독자적 경영권·직접적인 인사권 행사
항소심 재판부에 명확하고 객관적 기준 제시 촉구
74개 업체 대표 사내게시판 20곳에 성명서 내걸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협력업체 대표들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의 정확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월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판결 이후 사업장내 혼란이 가중되는 등 후폭풍도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협력업체 대표들이 법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1심 판결에 반발하는 대자보를 30일 사내식당에 게시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74개 사내협력업체 대표들은 30일 “법원의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대표들은 이날 울산공장 20여곳의 사내식당 게시판에 “사내협력사 대표들은 독자적인 경영권과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붙였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이 울산공장의 모든 사내하도급 공정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며 “10년 이상 사내하도급 사업을 영위해 온 우리 협력사 대표들을 일시에 불법 파견업자로 치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협력사별로 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고, 채용부터 작업배치, 작업지시, 포상, 징계까지 직접적인 인사권도 행사하고 있다”며 “현대차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표들은 “명확하게 정립된 불법파견 판단 잣대와 기준도 없이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 판단의 주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불안정한 상황이다”며 “이 때문에 법 위반 의사가 전혀 없는 선량한 기업들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한 범법자가 되는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법원의 획일적인 판단으로 현장은 혼란만 가중됐다”며 “사내협력사들이 도급 운영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항소심 재판부는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현대차 울산공장 현장노동조직(길을 아는 사람들)과 반장 모임(830여명)에 이어 연합동호회(1만5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울산공장내 66개 동호회 회장 모임),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대표들도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으로 현장 혼란이 가속되고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8일과 19일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소 제기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현대차는 곧바로 항소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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