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9)씨 등 수산업체 대표와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산 민물장어 3천㎏(시가 7천800만원 상당)를 수입,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바꿔 표시한 뒤 수도권과 제주도 등지의 도·소매업체 수십 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입한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된 수족관에 보관하거나 장어를 담는 봉투에 국내산 표시를 해 도·소매업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또 일반인들은 민물 장어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국내산 민물장어가 중국산보다 30~40% 비싸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겼다”며 “범행에 가담한 다른 도·소매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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