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인천의 한 시설관리공단에 미화원을 채용시켜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인 A(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2002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0년 11월 B(55·여)씨의 부탁을 받고 공단 미화원으로 채용시켜준 뒤 사례로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해당 공단의 청사관리팀장에게 “미화원 채용에서 B씨를 잘 봐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청사관리팀장이 개입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금품 수수 과정을 밝혀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채용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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