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생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MH370의 실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실종기에 탑승했다 변을 당한 아버지를 둔 지킨슨(13)과 지킨랜드(11) 형제는 31일(현지시간) 항공사와 말레이시아 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정신적, 정서적 고통과 아버지 실종 이후 부양 중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말레이시아 법원에 냈다.

이들 형제는 소장에서 말레이시아항공이 아버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야 할 계약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말레이시아 민간항공국(DCA)이 ‘합당한 시간’ 내에 실종 여객기와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고 출입국관리 당국은 가짜 신분증을 지닌 승객을 탑승시켰다며 그 책임을 물었다.

말레이시아 정부와 해군 참모총장 등도 각자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위반했다고 두 사람은 주장했다.

형제의 변호인은 이날 “각계의 전문가들을 만나본 결과 강력한 논거가 될 충분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술의 시대‘에 대형 여객기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좀 더 빨리 행동했다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 문제”라며 “우리는 (누군가) 책임지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형제가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형제의 아버지가 인터넷 사업체를 운영하며 매달 약 1만7천 링깃(552만 원)을 벌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MH370은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중국 베이징(北京)을 가던 도중 남중국해 상공에서 실종됐다.

현재 호주와 말레이시아 등 국제수색팀은 수색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 잔해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실종 여객기에 훔친 여권을 들고 탄 이란 남성 2명이 있었으나 이들은 유럽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했을 뿐 테러범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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