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수법이 잔혹했던 경남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연루된 가출 여중생 3명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31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모(15), 허모(15), 정모(15)양 등 3명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모두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지만, 피해자  윤모(15)양이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밥도 못 먹는 등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데리고 갈 생각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양과 정양은 피해자를 보도블록과 하이힐로 때린데다 피해자가 숨지기 전 '죽으면 바다에 뿌려달라'는 유언까지 할 정도로 폭행해 살인할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며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이들이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했는지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남자 공범들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공범이 돼야 한다고 폭행을 강요했고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경찰서까지 간 적이 있었지만 (자신들을 조건만남 등을 위해 감금한) 남자 공범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했다"면서 "남자 공범들이 '신고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말과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조그만 위협에도 다른 행동을 못하는 나약한 존재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평범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양양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윤양의 아버지에게 미리 준비한 편지를 눈물로  읽어내려 법정을 울렸다. 

양양은 "용기를 내 친구를 도와주지 못해 가슴 아프고 자신이 너무 죄스럽다"며 "아버님이 어떤 벌을 주셔도 원망하지 않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울먹였다. 

허양과 정양도 연방 "죄송하다"며 눈물로 참회하며 최후진술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형에 앞서 이들 3명에 대한 마지막 신문이 진행됐다. 

이들은 살해 암매장된 윤양이 조건만남 했던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피임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남자 공범들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남자 공범들은 윤양에게 '집에 가고 싶으면 싸움을 해라'며 피고인들과 일대일 대결을 붙이기도 했고,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데도 냉면 그릇에 소주 2병을 부어 강제로 마시게 해 구토를 하자 폭행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남자들은 자신들과 공범이 되게 하려고 피고인들이 윤양을  때리도록 협박했고 '믿음을 보여달라'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등에 문신을 강요했다고  언급했다. 

남자 공범 중 이모(25)씨가 지난 27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윤양이 숨지기 전에 생매장하려 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정황도 일부 나왔다. 

허양과 정양은 윤양이 숨지기 전인 지난 4월 9일 저녁에 남자 공범들이  생매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남자 공범들이 어느 계곡에서 삽을  싣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11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선고 공판에서는 숨진 윤양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등)로 징역 8년을 구형받은 김모(24)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윤양을 마구 때려 살해하고 나서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여중생 양모(15)양과 이모(25)씨 등 남자 공범 3명은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협박해 돈을 뜯으려다가 남성이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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