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김석암 의원(웅촌면·사진)은 22일 서면군정질문을 통해 정부방침에 따라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단체로 기능전환하는 시책과 관련, "자칫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시책이 될까 우려된다"면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요목조목 따졌다.  김의원은 "농어촌지역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유보건의 등 반발하고 있다"거나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시용 효과밖에 없다", "강릉시의회가 행정서비스 불균형과 주민불편가중 등을 우려해 읍면동 기능전환 유보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등의 보도내용을 인용하며 이를 거론했다.  그는 이어 경남도내 진주시의회의 부결, 사천시와 거창·창년군의회의 보류 사례 등을 들며 "읍면동 기능전환은 지방자치의 순기능이 아니고 역기능이 될 수 있으므로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행부의 기능전환 추진 필요성을 보면 계층구조의 비효율성, 업무량의 감소추세, 본연의 사무수행 미흡 등이고 사무·인력 조정안은 사무의 경우 읍·면 46% 존치와 56% 군 이관, 인력의 경우 읍지역 평균 71%와 면지역 72%를 존치하고 나머지는 군으로 조정하는 것이나 이는 종전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행부는 지난 임시회때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시 읍·면 사무는 군으로 이관되나 인력조정 및 감축은 없다고 했고, 읍·면 사무와 주민자치센터는 별개로 운영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경위를 추궁했다.  그는 이같은 인식아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는 지, △예산만 투입되고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닌 지, △읍·면·이장이나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수렴 여부 △인력감축때 산불, 풍수해 등긴급 재해발생시 신속 대처방안 △운영이 잘 안될 때 해결방안 유무 등을 따진 뒤 "시행하지 않으면 울주군이 받는 불이익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