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조용수 내무위원장(한나라당·중구2·사진)은 22일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촉구했다.  조위원장은 우선 장애인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말 현재 울산시내에 1만8천여명의 등록 장애인과 7천989각구 1만6천여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돼야 한다면서서울이나 인천처럼 상수도요금 감면시 혜택 체감폭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애인단체 운영의 활성화 방안으로 사무실 임차료 및 단체운영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장애인 총연합회 등 6개 등록단체에 3천~4천만원의 사무실 임차료를, 단체별 월 80만원의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현실에 맞지않다면서 지원액을 늘리고 사무원 인건비 지원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장애인에 대한 공공요금감면책으로 버스요금과 공연관람료 감면 방안을 물었다. 그는 1~3급 중증 외 장애인에게 철도, 항공, 연안여객 요금 50%가 감면되나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내(외) 버스 요금은 할인혜택이 전혀 없고, 문화예술예관의 경우 장애인시설은 있으나 관람장애인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면서 요금 감면 시책방안을 따졌다.  이어 장애인복지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공무원 정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나 울산시의 경우 1.17%에 불과하다면서 장애인 고용확대를 촉구했다. 이어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2%이상을 의무고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체 수와 금액 등을 물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공기관·단체 등은 행정봉투, 쓰레기분리수거 봉투 등을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단체로부터 구입해야 하고 울산시도 7천만원의 시설자금과 연 6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장애인 복지판매시설인 곰두리울산공판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복사용지 25박스(41만2천원)만 구매해 이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