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1일 납품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스스로 모든 직원에게 모범이 돼야 마땅함에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벤더업체 등 관계자에게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던 회사 대표로서 더 큰 욕심을 내서 3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 군데 업체에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의 평판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범죄의 피해가 결국 영세업체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기에 부패의 고리를 끊고 공정한 거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등 3곳으로부터 금품과 그림 등 1억3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272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횡령액의 경우 공소 제기된 액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액은 일부 공소시효가 만료된 액수를 제외하고 그림 시가 등을 재산정해 1억600만원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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