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웅상지역 택시요금을 인하 조정했으나 업체들이 경영손실 보전차원에서 호출비(일명 콜비) 1천원을 받고 있어 오히려 요금이 대폭 인상된 결과를 초래, 승객들은 물론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부터 웅상지역을 오지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변경, 주행거리 2㎞ 이내 기본요금을 종전 1천950원에서 1천500원으로 23% 인하 조정했다.

 그러나 웅상지역을 운행하는 택시업체들이 요금인하와 때를 맞춰 호출비 1천원을 일제히 받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양산시가 다른 지역의 요금은 인상하지만 웅상은 내린다며 생색을 내놓았으나 때를 맞춰 업체들이 호출비를 받아 기본요금이 종전보다 오히려 23% 가량 인상된 요금을 내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게다가 양산시는 웅상지역 요금조정에 맞춰 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약속해 놓고도 한번도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다 택시비 호출비 징수문제도 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택시 호출비 1천원은 요금조정 전에 이미 인가된 것으로 택시업체들이 나빠진 경제사정을 감안해 받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웅상지역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호출비를 당분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양산=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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