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7일 부분파업 예고...사측 쟁의금지 가처분신청

임단협 교섭은 24일 재개...잠정합의 여부에 관심집중

현대중공업 노조가 27일 부분파업을 예고하자 사측은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맞대응하고 있다. 20년 만에 파업이 이뤄질지, 아니면 법원이 파업에 제동을 걸지 주목되는 가운데 노사는 지난 5일 이후 중단된 협상을 이번 주 재개하기로 하면서 잠정합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지난 21일 울산 본사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수용할 요구안을 사측이 제시하지 않아 파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이에 맞서 지난 19일 울산지법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사측은 “노조의 조합원 찬반투표 기간 무기한 연장과 개표 결과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가의 판단이다”며 “쟁의행위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빠르면 부분파업이 예고된 27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사는 협의 끝에 24일 오후 2시 제50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로선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크다보니 잠정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극적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사측은 지난 5일 ‘수정제시안’을 내면서 노조가 수용하고 조합원 찬반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했다. 노조가 수용 거부를 결정하자 더이상의 교섭이 무의미하다며 협상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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