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단골손님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진모(28)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유족 손해배상금 1억643만원 지급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씨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김모(33)씨 역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진씨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결과 등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무기징역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씨는 의정부에서 김씨와 함께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면서 2010년 5월과 지난해 5월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는 단골손님을 각각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하는 등 2차례의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진씨 등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진씨에게 무기징역을,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고 2심은 김씨의 형량만 징역 4년으로 낮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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