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정지 선불폰 임의 ’부활충전‘…시장점유율 유지”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 15만 명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과 법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 가입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또 가입 회선수를 늘리기 위해 대리점에 지시해 대리점 법인 명의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 측은 가공의 인물 명의로도 15만대의 선불폰을 추가 개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선불폰은 일반적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미리 받고 낸 만큼 쓸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다.

선불 요금이 소진되거나 충전 금액에 따라 정해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이용 정지되고, 이후 이용자가 90일 동안 요금을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검찰은 회사 측이 가입자 수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외국인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폰을 대량 개통한 SK네트웍스 직원 등 휴대전화 유통업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선불폰 10만여 대를 불법 개통한 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로부터 68억 원의 개통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SK텔레콤은 “고객정보 이용과 관련해서는 외부 유출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수사 단계에서 소명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재판 단계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 위반여부를 판단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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