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화를 위조한 사람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이모씨가 특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특가법 10조는 형법 207조에 규정된 죄(통화의 위조)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그런데 형법 207조 1항은 국내 통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변조한 사람에게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달리 규정했다.
 같은 법조 4항은 위·변조한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수출한 사람에게 같은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특가법 10조 중 형법 207조 1항과 4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특가법 10조는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춰야 할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가법을 적용하느냐 형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해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지난 4월 헌재 결정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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