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이 이른바 ‘우산 혁명’의 아이콘인 조슈아 웡(黃之鋒·18) 학민사조(學民思潮) 위원장의 까우룽(九龍)반도 몽콕(旺角) 지역의 진입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법원인 까우룽성(城) 법원은 27일(현지시간) 몽콕 지역 진입 금지를 조건으로 웡 위원장과 야당인 사회민주연선(社會民主連線)의 렁?훙(梁國雄·58) 주석 등 최근 몽콕 지역에서 체포된 시위대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빈과일보(빈<초두머리 아래 頻>果日報)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들에 대한 추가 심리는 내년 1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시위대는 전날부터 27일(현지시간) 아침까지 몽콕 지역에서 수차례 도로 재점거를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시위대의 점거 시도를 막기 위해 몽콕 지역에 배치한 경찰관을 3천 명에서 6천 명으로 증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학학생회 연합체인 홍콩전상학생연회(香港專上學生聯會)는 경찰이 물리적 진압을 지속하면 정부 건물 점거를 포함한 추가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홍콩기자협회는 25명 이상의 기자들이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부상했다며 항의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도심 점거 시위는 이날로 61일째로 접어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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