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잠수함을 동원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악성 루머를 인터넷에 수백 차례 게시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우모(50·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세월호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담긴 글 635건을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해당 글에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승객 대학살 계획을 수립하고,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아 침몰시켰다. 해경123정 대원들이 세월호를 밧줄에 묶어 유속이 센 맹골수도로 끌고가 승객들을 수장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또 “해양경찰청장 김석균이 세월호 대학살을 지휘하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침몰작전을 지시한 세월호 1등 항해사들이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지난 10월28일 해군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이버공간에 유포된 게시글의 IP주소를 토대로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해 이달 17일 우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현행법상 해군 등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우씨 글에 등장하는 해경123정 대원들, 해경청장, 1등 항해사 등을 상대로 우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씨가 올린 일부 글은 조회수가 200만건에 이르는 등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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