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오천동 ‘순천만정원’의 국내 1호 국가정원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순천시의회 ‘순천만정원 국가정원지정 지원 특별위원회’는 27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 개정안의 국회 소위 통과로 첫 단추를 꿰면서 국가정원 지정이 가시화됐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수목원법은 이낙연 전 의원(현 전남지사)과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발의한 2가지 법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정원의 개념과 함께 정원의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개인정원, 공동체 정원 등으로 구분하고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순천만정원 국가지정 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조충훈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순천시 공무원들의 수십 차례 국회와 관련기관 방문, 순천시의회의 국회의원 면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순천시민의 여망인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지난 4월 24일 ‘순천만정원’으로 영구 개장했다.

개장 197일째를 맞은 지난 2일 관람객 300만명을 넘어섰으며, 27일 현재 올해 목표인 320만명을 넘어선 335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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