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17일 혼자 사는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뺏은 혐의로(특수강도) 홍모씨(3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2월 4일 중구 우정동 주모씨(여·36) 집에서 돈을 돌려 달라는 주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 450만원을 뺏은 혐의다. 또 같은달 30일에는 헤어질 것을 요구한 내연녀 변모씨(37)를 흉기로 위협, 50만원을 뺏는 등 그동안 혼자사는 부녀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700만원을 뺏어온 혐의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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