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8일 일거리 분배를 요구하며 영일만항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일주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영일만신항 노조원 김모(4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국가중요시설인 영일만항내 높이 80여m의 타워크레인 중간 운전실에 올라가 영일만항 하역 등 일자리를 요구하며 일주일간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주일만에 자진해서 내려왔다.

2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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