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17일 술을 마시고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폭행한 홍모씨(25·공무원)에 대해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이날 새벽 1시께 울산시 남구 야음동 모 주유소 앞 도로에서 최모씨(26)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격분해 최씨의 옵티마승용차를 발로 차고, 싸움을 말리던 황모씨(여·26)를 폭행한데 이어 혈중알코올 농도 0.091%의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다 주위차량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는 것.
홍씨는 경찰의 불구속 입건 선처에 따라 이날 오후 1시에 열린 자신의 결혼식에는 간신히 참석.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