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 유혁 검사는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남도청 도시과 김모계장(48·5급·경남 창원시 반림동)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뇌물수수)로 17일 구속했다.

 또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S종합건설의 실질적인 대표 이모씨(46·부산시 금정구 구서동)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9월께 경남 양산시청 도시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양산시 신기동 신기도시개발사업지구의 지구지정을 빨리 해주는 등 인·허가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같은해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의 부하직원들도 이씨 등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경남도청 관계 부서 등에 상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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