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연말정산 재테크

▲ 강상구 부산은행 WM사업실 세무사

총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 대상
年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연금계좌·보험도 공제혜택 쏠쏠

어느덧 12월이다. 근로자는 내년 초 연말정산을 한다.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절세상품은 없을까? 연말정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 4총사를 살펴보자.

첫째, 소득공제 장기펀드이다. 작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가능하며 연간 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연간 600만원까지 자유적립식으로 납입가능하며 분기별 또는 월별 한도가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최대 39만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가입 후 급여가 인상된다면 총급여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된다.

둘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이다. 연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 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이며,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를 2013년 사용분의 반보다 더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공제율이 40%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되 신용카드 할인 및 포인트적립 등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

셋째, 연금계좌 세액공제이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신탁, 퇴직연금신탁(확정기여형, 개인형) 등에 불입 시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가 세액공제 되므로 최대 52만8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고 한다. 연말정산 재테크 측면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해서도 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넷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이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에 지급한 연간 보험료를 연 100만원 한도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 초 세법개정으로 인해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축소되었다. 가입한 금융상품이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점검해 볼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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