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6개월간 유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담배부담금을 150원으로 인상, 노인의료비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처리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태홍 의원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찬반토론에 이어 전자투표로 표결, 재석 179표 가운데 찬성 144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 재정통합이 오는 2003년 7월1일까지 유보됐으며 다음달부터 오는 2006년까지 출고되는 1천원 이상의 담뱃값이 일률적으로 200원씩 오르게 됐다.

 국회는 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명백히 구분하도록 하는 등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지난해말 활동이 종료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하는 결의안도 처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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