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공동주택과 판매·위락·의료시설 등 소방법상 "특수장소"의 피난·방화시설 관리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특수장소의 피난 방화시설에 대한 관리를 규정한 개정 소방법에의해 최근 백화점, 아파트 등 34개소의 피난·방화시설을 표본 조사해 19개소를 적발, 현지시정 조치했다. 나머지 15개소는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피난 시설을 도난방지, 추락사고, 청소년 비행예방 등을 이유로 사실상 잠근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승강기앞 상품적치 등 피난·방화시설을 영업 목적상폐쇄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피난 용도외에 장애를 주는 행위가 많았다.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위락시설 등도 계단에 쓰레기나 자루 등을 적치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고 심지어 비상 출입구 방향에 임의 철제문을 설치해 유사시 옥상피난을 어렵게 해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소방본부는 이들 피난·방화 시설에 대해 상품적치, 타용도 활용 등 장애행위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계도활동도 병행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소방법은 특수장소의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는 관계자에게 행정처분 등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