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자회사를 차려놓고 중국의 외식업체 등에 투자한다며 고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시민들로부터 50억여원을 모금한 신종 금융조직이 경찰에 적발돼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울산시 남구 달동 "빅 플러스"의 이사 박모씨(40)를 붙잡아 14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표 권모씨(여·49)와 자금 모집책인 나머지 이사 19명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8월부터 20명의 이사를 모금책으로 두고 투자자를확보할 경우 해당 이사에게 투자금의 10%를 주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매달 투자금의 9%를 높은 이자는 주는 조건으로 500여명으로부터 50억여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이들은 모아진 자금으로 중국의 외식업체와 충남 논산의 식품제조업체 등 3곳에 투자를 한다고 투자자에게 설명해왔으나 경찰조사 결과 실제로 투자를 했는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투자자들에게 6개월 또는 1년단위로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기간이 만료되면 재투자를 하도록 해 자금을 계속 불려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투자비가 유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원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외에는 일체 유사금융업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액을 불투명한 투자 명목으로 유치,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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