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 울산지역 3개 시내버스 가운데 학성버스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내려졌으나 민·형사상 책임문제 때문에 버스의 정상운행에는 난항을 겪고있다.  중재에 회부되면 파업중인 노조원들은 모두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결정된 중재안을거부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노조의 계속파업 여부와 이에 대한 사법기관의 대응이 주목된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중재재정 주문을 통해 하계휴가시 18만원의 복리후생비를 7월31일 지급하고 휴가기간에는 무급처리키로 하는 등 7개항에 대한 중재결정을 하고,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했다.  이 가운데 남진버스도 14일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민형사상 면책과 관련한 내용이 없어 노조에게 불리하다며 사측에 이를 포함한 재교섭을 촉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단협에 대한 재교섭을 있을 수 없다고 밝혀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태광산업 노사는 40일만에 14일 오후 2시 사내 관리동에서 교섭을 가졌으나 사측은 인력구조조정 협의를, 노측은 임금협상을 하자고 여전히 주장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노사가 오는 16일 다시 교섭을 벌이기로 해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만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효성은 사측이 노사협상의 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반면 장외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는 이날 직권조인 무효를 주장하며 회사 인근과 노동부 등에서 산발적인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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