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각심 높이고자 기준 강화...올해 총 75곳 131건 명령

올들어 울산지역 기업체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고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도 전년대비 배 가까이 늘어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산업재해에 대해 예년보다 엄격한 잣대를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들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지역 기업체 75곳에 총 131건의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작업중지 명령은 사고 공정별로 내려지기 때문에 업체 수보다 건수가 많을 수 있다.

이같은 건수는 지난해 59개 업체에 70건의 작업중지 명령보다 건수면에서 배에 가까운 61건(87.1%)이 늘어난 것이다.

작업중지 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작업을 중지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내리는 조치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사고 등으로 규정돼있다.

노동지청은 산업재해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에서는 지난 2월 폭설로 샌드위치 패널형 공법(PEB)으로 지어진 자동차 부품업체 3곳의 공장지붕이 무너져 고교 실습생 등 2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같은 달 불화수소가 누출된 이수화학에, 4월에는 원유탱크가 파손돼 기름이 유출된 S-oil 온산공장, 5월 후성과 SK케미칼, 10월 태광산업 등이 각종 사건·사고로 근로자 사상사고가 발생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서도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유한봉 울산노동지청장은 “산재 발생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책임을 물어 사업주를 입건하면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는데 그치지만 작업중지 명령을 함께 내릴 경우 생산 자체를 중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예방에 보다 강력한 효과가 나타난다”며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해선 계속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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