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오르고 금연구역 확대로 등록자수·예산지원 대폭 향상

▲ 금연을 결심한 한 시민이 남구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금연을 결심한 시민이 증가하면서 내년도 울산지역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이 오르고,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면서 울산지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울산지역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담뱃값 인상 발표 후인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2485명으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의 등록자인 1408에 비해 1077명 증가해 76.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치인 51.9%, 최저치인 4.4%(광주광역시)와 비교하면 꽤 높은 증가율이다.

울산지역 중에서도 중구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3년(9~10월) 중구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228명인데 반해 2014년(9~10월)에는 537명으로 135.5%증가했다. 이어 남구가 117.6%, 울주군이 97.4%, 동구가 50.2%, 북구가 25.1% 순이다.

이에 대해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울산시의 지침 사항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타 구·군의 보건소와 달리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중구 지역민들이 담뱃값 인상에 민감했던 것 같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발표가 났던 그 시기에 비해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다. 현재 하루 방문자수는 30여명이며, 지금까지 올해 총 등록자수는 1893명이다”고 말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예산을 현재 120억에서 374억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금연지도원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내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 대상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금연 안내 표지판 수도 늘려야 하며,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증가에 따른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 수량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금연지도원 제도는 지난 7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감시하고 계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복지부는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이나 이에 준하는 경력자 가운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또 금연지도원의 직무로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구역 위반 행위 적발 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관련 자료 제공 △금연 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금연지도원에게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 기준으로 4만원(야간·휴일 근무 시 최고 6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지도원 위촉 외에도 내년에는 금연시설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 설치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금연클리닉 이용자를 위한 패치, 구강청결제 등 행동강화물품이나 금연보조제 물량도 증가시켜야 하기에 예산증액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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