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정 세법과 절세전략

비과세예금 가입연령 내년 상향...신용카드 공제 2016년까지 연장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변경

▲ 강상구 부산은행 WM사업실 세무사
지난 2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금우대폐지 등 금융과 관련된 세법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60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이 받는 금융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생계형저축은 세금우대종합저축과 함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비과세 예금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 이상에서 내년부터 한 살씩 높아져 2019년에는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0세 이상은 1000만원, 60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은 3000만원 한도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2007년 6월부터 2009년말까지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을 2010년초부터 2014년말까지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과 상계하는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16년말까지 연장됐다. 특히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다음달에 두둑한 연말정산을 기대할 수 있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체크카드를 작년 사용액의 50%보다 많이 쓰면 초과액의 40%(기존 30%)를 소득공제 받는다.

현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금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로 52만80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퇴직연금(개인형 IRP) 납입금에 연 3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수령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퇴직소득세를 30% 경감한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바뀌어 월세의 10%를 연 75만원 한도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대상 근로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초저금리 시대에 재테크의 중요한 화두는 세테크이다. 세법개정내용을 잘 파악한 올바른 절세전략을 통해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처럼 ‘지세지기 환급백배(知稅知己 還給百倍)’가 되도록 하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