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공업용 희귀광물인 희토류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간하는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가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장시(江西)성 안위안(安遠)현의 쾅광화(광<廣에 우부방>光華) 전 서기가 최근 수뢰와 직권 남용죄로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쾅 전 서기는 친인척 등에게 불법으로 희토류를 채굴하도록 해주고 700만 위안(약 12억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거돼 중형에 처해졌다.

안위안현에서는 쾅 전 서기 이외에도 랴오쉐융(廖雪勇) 전 부현장 겸 공안국장, 링융성(凌永生) 전 광업관리국장 등 20여 명이 줄줄이 처벌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근년 들어 희토류 주산지인 안위안현에서 불법 희토류 채굴광이 100여 개나 발견되자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이들의 각종 비리를 적발했다.

당국은 이처럼 많은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되자 배후에 대한 조사를 벌여 쾅 전 서기가 불법 채굴의 ‘대부’ 역할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희토류의 불법 채굴과 밀무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내년 3월까지 희토류와 관련한 전반적인 위법 행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23%, 공급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에는 곳곳에 희토류가 매장돼 있으며 최근 마구잡이 채굴로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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