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불량 수입제품 18만개 적발

한국에 수입되는 완구·유아용품과 전기용품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대량으로 적발됐다.

중국산 아동 의류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당국이 리콜 조치를 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이들 수입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관리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불법·불량제품 6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불량제품의 수량은 총 18만개에 이르며, 모두 중국에서 제조된 물건으로 확인됐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등 불법제품이 55건으로 약 10만6천여개, 품질이 좋지 않은 불량제품이 12건으로 7만3천여개에 달했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는 조명기구가 총 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최초 인증을 받을 때와 다른 부품을 썼거나 전기강도, 절연내역이 기준치에 모자라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국내에 이미 유통된 여아용 ‘메탈모직원피스’의 경우 납 함유량 기준치인 90㎎/㎏의 25배 이상인 2천263㎎/㎏이 검출되는 등 아동의류 2건에서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구의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KC) 표시를 위반한 동물 봉제인형 등 13건이 적발됐다.

한 유아 식탁의자 제품에서는 다리가 한쪽으로 들어올려져 옆으로 넘어지는 결함이 발견되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통관 전에 적발된 제품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판매처에 반송했으며, 통관이 된 것들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통해 목록을 공개하고 리콜 조치를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그동안은 세관에서 수입승인서만 확인했기 때문에 서류위조 및 부품 불법교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검사를 확대해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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