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0명 31일자 정년퇴직

연내 협상 타결 불발땐 임금인상분·격려금 등 소급 적용 어려울 수도

▲ 현대중공업 최길선(왼쪽 끝) 회장이 지난 15일 조선사업본부 정년 퇴임식에 참석해 정년퇴직하는 직원의 부인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연내 임단협이 마무리 안되면 올해 정년퇴직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현대중공업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장기화되면서 연말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연내 타결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자들이 향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퇴직예정자들은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는 만 60세 근로자들은 오는 31일을 끝으로 정년퇴직한다. 인원은 약 960명이다.

사측은 수십년간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직원들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사업본부별 정년퇴직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노조 역시 18일 오후 5시30분 사내 체육관에서 정년퇴임 조합원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25일부터 31일까지 위로휴가를 갖고 회사를 완전히 떠나게 된다.

문제는 퇴직금 정산이다. 근로자들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통상임금(기본급, 제수당)의 월 평균액을 근거로 퇴직금을 받는다. 중간 정산없이 30여년간 근무했을 경우 1억여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임단협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사측은 기본급 3만7000원 인상을 제시했고, 노조는 13만2013원을 요구한 상태다.

연내 타결될 경우 퇴직 예정자들은 인상된 액수로 산정된 퇴직금을 받는다. 단협에 따라 6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기 때문이다. 격려금과 상여금으로 약 1000만원 가량(현재 사측 제시 기준) 더 받는다.

연내 타결 불발시에는 계산이 달라진다. 노조는 내년에 타결되더라도 퇴직예정자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연내 타결에 실패한 지난 2001년에도 사측이 퇴직자들에게 소급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올해든 내년이든 최종적으로 도출될 합의서에 퇴직자들에게 소급적용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합의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내 타결 불발시 노조의 기대대로 모두 소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사측은 지난 17일자 회사 유인물인 ‘인사저널’을 통해 “올해 정년퇴직자는 현재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며, 소급분이나 격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이 끝난 퇴직자들에게 소급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소급적용은 물론 퇴직자에 대해선 격려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올해 내에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노사 모두 득보다 실이 많아진다”고 전했다.

이처럼 노사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보니 퇴직예정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해양사업본부에서 근무하다 올 연말 퇴직하는 한 근로자는 “노조에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사측이 소급분이나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히니 괜히 마음이 불안하다”고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연내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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