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학교공사 비리 관련 뇌물, 선거자금 사용여부 추궁
참고인 자격서 피의자 전환...檢, 정치자금법 위반에 초점

▲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18일 울산지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이 울산지검 청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김복만(사진) 울산시교육감이 자신의 친인척이 연루된 학교공사 비리와 관련,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일찍 울산지방검찰청에 출두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다가 일부 혐의가 확인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혐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고, 검찰의 수사방향도 이를 주로 염두에 두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수사는 공소시효가 7년인 정치자금법 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검찰은 올해 시교육청 공무원들과 교육감 친인척들이 잇따라 구속된 학교공사 비리 사건과 관련, 친인척들이 받은 뇌물의 상당액이 김 교육감의 6·4지방선거 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당시 김 교육감이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주변인들을 소환,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의 사실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다가 최근 기소된 한 피의자에게서 상당히 근거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 선거캠프로 들어간 정치자금 규모는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자금과 관련해서도 김 교육감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김 교육감은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와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지만 공사와 관련한 비리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검은 지난 6월 시교육청 학교시설공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4명, 김복만 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 공사업체 대표, 브로커 등 모두 8명을 구속했고 이 가운데 공무원 3명과 교육감의 친척 1명이 실형을 받았다. 친척 1명 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지난달 학교시설공사 비리에 연루된 국장급(3급) 1명, 6급 주무관 1명, 7급 주무관 2명을 징계했다.

국장급 직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의 골프 접대와 금품 100만원 등 총 300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6급 주무관은 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해임 처분됐다. 100만원을 받은 7급 주무관은 정직 1개월, 50만원을 받은 7급 주무관은 감봉 1개월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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