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만규(73) 전 사천시장에게 19일 벌금 2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을 기하려고 규정한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을 위한 정치자금법을 어긴 것은 죄질이 나쁘다”라고 밝혔다.

정 전 시장은 6·4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1월 14일부터 3월 15일 사이 사천지역 식당 등지에서 유권자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8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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