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다롄 선적 쌍타망 어선 요장어7호(126t·승선원 13명)와 요장어8호(126t·승선원 12명) 등 2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 14일부터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와 조기 등 잡어 총 1만2천450㎏를 잡고도 어획일지에는 5천690㎏만 기재한 혐의로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약 118㎞ 해상(EEZ 내측 62㎞)에서 붙잡혔다.

해경은 중국 어선 측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담보금을 납부하는대로 이들 어선을 풀어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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