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가 창원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사하구의회는 22일 오후 5시에 열린 제21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원 15명 만장일치로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밝히고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사하구가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마도의 날은 임진왜란 때 첫 승리를 한 윤흥신 장군의 다대성 전투 승전일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참고해 4월 13일로 정했다.

사하구의회는 조만간 조례를 공포해 대마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임을 밝히고 그에 맞는 선언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관구 새누리당 의원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응해 조례를 만든 창원시와 달리 사하구는 대마도가 일본이 만든 역사지도에 우리 영토로 나와있는 등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조례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에 대해 정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 사하구는 재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하구 관계자는 “조례 의결 상황을 부산시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르거나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의회가 재의 요구에도 의원정족수 3분의 2이상으로 찬성하면 조례 제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사하구의회의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은 지난 2005년 옛 마산시의회(현 창원시의회)가 같은 이름의 조례를 만든 이후 두번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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