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자는 이로 인해 사라지는 갯벌을 대체할 습지를 의무적으로 조성해야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대체습지 조성 중장기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해, 18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환경의 보전과 매립개발이라는 대립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연구분야는 대체습지의 생태계 기능연구, 대체습지 조성의 공학기술연구, 대체습지 제도 및 경제성 연구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대체습지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자에게 매립지의 배후 및 인근지역에 개발되는 습지의 기능에 상응하는 습지를 새로이 마련토록 한 것으로 해양환경 및 생태계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해양부가 추진중이다.

 해양부는 대체습지 조성이라는 부담을 통해 갯벌 매립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