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해 택시 유리창을 깨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남모씨(27·울산시 중구 태화동)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이날 새벽 5시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 모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울산12바 16××호 EF소나타택시(운전자 김모씨·36)의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부서는 이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김모씨(24·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4시4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모 식당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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